삼우이엠씨 2013.02.27 17:57 댓글0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 |
유형 | 공시번복 |
내용 | 조회공시 공시번복 심사결과 공시번복 해당 |
원공시일 | 2012-11-28 |
공시일 | - |
지정예고일 | 2013-02-07 |
지정일 | 2013-02-28 |
부과벌점 | 9.5 |
공시위반제재금(원) | - |
2.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 11.5 |
3.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 |
4. 기타 |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부과벌점 포함)은 기존에 당해 법인이 불성실공시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이후의 누계벌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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