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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우이엠씨 불성실공시법인지정(공시번복)

삼우이엠씨 2013.02.27 17:57 댓글0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 공시번복
내용 조회공시 공시번복 심사결과 공시번복 해당
원공시일 2012-11-28
공시일 -
지정예고일 2013-02-07
지정일 2013-02-28
부과벌점 9.5
공시위반제재금(원) -
2.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11.5
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
4. 기타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부과벌점 포함)은 기존에 당해 법인이 불성실공시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이후의 누계벌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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