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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특수건설 유상증자최종발행가액확정

특수건설 2021.08.05 10:25 댓글0

유상증자 최종발행가액 확정
1. 발행예정내역 가.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나. 주식수(주) 1,500,000
2. 확정발행가액(1주당) 가. 확정가액(원) 9,920
나. 1차발행가(원) 10,250
다. 2차발행가(원) 9,920
3. 액면가(원) 500
4. 확정일 2021-08-04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신주의발행가액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증자 시 가격 산정절차 폐지 및 가격 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7조를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1)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 + (유상증자비율 × 할인율)]
     
2) 2차 발행가액은구주주 청약 초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이를 25%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 초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구주주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관련공시 2021-07-01 투자설명서
2021-07-01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21-07-01 유상증자결정(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2021-07-01 유상증자1차발행가액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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