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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중소·중견기업에 '11조+α' 은행권 지원프로그램 가동

파이낸셜뉴스 2024.03.31 12:41 댓글0

지난 2월 76조원+α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지원방안'과 3월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조치

3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뉴시스
3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일시적 유동성 부족 또는 매출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신성장분야 진출을 준비 중인 중견기업 등을 위한 은행권의 '11조원+α' 규모 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4월부터 이같은 내용의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프로그램을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15일 발표된 76조원+α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지원방안'과 3월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다.

주요 내용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5대 은행의 협업을 통한 △신성장 분야 진출 중견기업을 위한 전용 저리대출 프로그램(6조원) △매출하락 등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금리인하 특별프로그램(5조원) △은행권 공동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 지원 강화(+α) 등이다.

우선 산업은행과 5대 은행은 신성장분야로의 신규진출이나 투자확대를 원하는 중견기업을 위해 최초로 '중견기업 전용 저금리 대출프로그램'을 6조원 규모로 출시한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9대 테마, 284개 품목으로 구성된 '혁신성장공동기준'의 품목을 생산·활용하는 중견기업이 대상이다.

설비투자, 연구개발(R&D)자금 및 운영자금에 대해 업체당 최대 1500억원까지 기존 금리에 비해 1%p 금리를 우대해 대출을 지원한다. 중견기업이 혁신성장공동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을 직접 생산·활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해당 품목에 관련된 전후방 업체도 폭넓게 이용할 수 있다
기업은행과 5개 은행은 5조원 규모의 '중소법인 기업 대상 금융비용 경감 특별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한다.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자부담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1년간 이자부담을 경감해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신용등급, 재무정보 등을 통해 확인된 정상 거래 중인 중소기업의 대출 중 금리가 5.0%를 초과하는 건에 대해 차주 신청시 1회에 한해 최대 1년간 대출금리를 5%까지 감면(최대 감면폭 2%p)해준다.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현재 보유 중인 대출에 대해 1년간 즉시 적용하거나 만기연장 개시 시점부터 1년간 적용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은행권 공동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돕는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도 4월부터 확대된다. 은행권은 시장상황에 따라 중소기업 여신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08년부터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채권은행이 중소기업의 산업·영업·경영·재무위험과 현금흐름 등을 평가해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지만 정상경영이 가능한 경우(기업신용위험평가결과 B등급) 기업의 신청에 따라 일정기간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고 대출금리 인하 등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앞으로 1년간은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 지원대상에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직면한 기업 뿐만 아니라 일시적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도 포함한다. 정상기업이지만 전기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하거나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여서 기업신용위험평가를 다시 시행하면 B등급을 받을 것이 유력하다고 주채권은행이 판단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는 의미다.

올해 신청한 기업에게는 1년간 대출금리를 크게 인하해 주요 시중은행의 조달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낮춰서 신속하고 확실한 정상화를 도울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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