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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 풀어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금 흐름 돕는다 [설 민생대책]

파이낸셜뉴스 2025.01.09 10:55 댓글0

자녀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분 조기 집행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역대 최대인 39조원 규모의 대출·보증 신규자금을 공급해 명절을 앞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을 원활케 한다.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79만개를 이달 안으로 신속하게 공급하고 근로·자녀 장려금도 조기 지급하는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기존보다 더 빨리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흐름 지원을 위해 최대 39조원 규모의 신규 명절 자금을 공급한다.

대출은 시중은행 31조9500억원, 기업은행 3조5000억원, 산업은행 8000억원, 한국은행 2115억원 등 총 37조원 규모다. 보증은 총 1조9000억원 수준이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는 설 연휴 전 2개월간 총 50억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설 전후 외상매출채권 총 1조4500억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 판매 위험을 보완한다.

이달부터 다중채무 보유 여성·청년 기술창업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기보형 전환보증' 2조원을 신규 공급한다. 또 2년 거치 8년 분할 상환하는 '거치형 대환대출'을 내달 신설한다. 500억원 규모로 신설되는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특별융자를 이달 4주차부터 신속 시행한다.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인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배달·택배비 한시 지원(연간 최대 30만원)을 2월부터 개시한다.

노인 일자리 등 일자리 사업을 조기 착수해 이달 안에 전체 인원의 64%인 79만명 이상을 채용한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 1461억원을 법정기한(1∼3월)보다 당겨 오는 16일 조기 지급한다.

정부는 생계비 경감을 위해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 취약계층 열효율 개선 사업을 225개소에서 2천350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멀리 떨어진 가족들이 돈 걱정 없이 영상으로 안부를 전할 수 있도록 연휴(28∼30일) 기간에 영상통화를 무료 지원한다.

취약계층 1인당 연 14만원을 문화예술·체육활동에 쓸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지난해보다 약 1주일 빠른 이달 15∼20일 재충전해준다.

수출이 매출 비중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환급 등 세정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대상 선정 때 수출액 범위를 현재 직접수출액에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액수까지 모두 포함하도록 해 대상을 늘리는 방식이다.

프리랜서,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을 지원하는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안, 추가 소득공제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2월, 늦어도 1분기 안에 발의한 뒤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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