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위드 2020.11.27 17:09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전환사채발행무효확인의 소 | 사건번호 | 2020가합76 |
2. 원고ㆍ신청인 | 정회운외 1 | ||
3. 판결ㆍ결정내용 | <화해권고결정> 1.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모두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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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사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 결정함.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0-11-24 | ||
7. 확인일자 | 2020-11-27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문을 수령한 날임. -본 화해권고결정문 정본을 송달 받은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효력이 발생되면 재공시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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