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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종합기술 (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한국종합기술 2023.09.19 16:40 댓글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3-09-19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2.10.25
3. 정정사유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청구내용 피고 :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 외 11명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5,297,721,63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익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피고 :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 외 11명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2,241,184,02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감축) 부본 송달익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건은 2017년 2월 27일 최초 제기된 소송이며, 최초 청구 시 청구금액은 피고 연대하여 1,000,000,000원이었으나, 청구금액을 55,297,721,639원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한 건임 (2017.02.27. 최초 소송 제기 시 청구금액은 당사 공시기준 금액에 미달) - 본 건은 2017년 2월 27일 최초 제기된 소송이며, 최초 청구 시 청구금액은 피고 연대하여 1,000,000,000원이었으나, '22.10.24. 청구금액을 55,297,721,639원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한 건임

- ('23.09.19. 당사접수)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23.09.15.)을 통해 청구금액을 52,241,184,023원으로 변경한 건임 (2017.02.27. 최초 소송 제기 시 청구금액은 당사 공시기준 금액에 미달)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17가합42343
2. 원고(신청인) 부산광역시
3. 청구내용 피고 :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 외 11명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2,241,184,02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감축) 부본 송달익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
자기자본(원) 142,300,079,485
자기자본대비(%) -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기 선임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임.
7. 제기ㆍ신청일자 2022-10-24
8. 확인일자 2022-10-25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건은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한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금지 및 하수슬러지 자원화를 위하여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사업과 관련하여 성능보증 미달에 따른 하자보수책임 등을 본 공사에 참여한 시공사, 공법사, 감리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건임(당사는 감리업체로 참여)

- 본 건은 2017년 2월 27일 최초 제기된 소송이며, 최초 청구 시 청구금액은 피고 연대하여 1,000,000,000원이었으나, '22.10.24. 청구금액을 55,297,721,639원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한 건임

- ('23.09.19. 당사접수)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23.09.15.)을 통해 청구금액을 52,241,184,023원으로 변경한 건임 (2017.02.27. 최초 소송 제기 시 청구금액은 당사 공시기준 금액에 미달)

- 연대청구 금액은 확정되었으나, 당사에 대한 청구금액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금액은 미기재 하였고, 추후 당사 청구금액이 확정될시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정정공시 하겠음

- 상기 4.자기자본은 2021년도말 개별 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임
※관련공시 2022-10-2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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