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특수강 2023.12.28 14:16 댓글0
다음 종목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3조의4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7에 따라 아래와 같이 매매체결방법을 단일가매매(30분단위매매)로 적용하오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대상종목 | 대호특수강우(KR7021041009) |
적용기간 | 2024.01.02. ~ 2024.12.30. |
30분 단위매매 적용기준 | 유동성평가 대상기간의 유동성지표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단일가매매 적용제외기준(유동성공급계약 시행, 유동성개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0분단위매매 대상종목으로 선정 - (체결주기) 600초(10분) 초과 ※ 지표 산출방식 및 유동성평가대상기간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7에 따름 |
기타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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