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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주) (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아시아나항공 2024.01.30 18:04 댓글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4-01-30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3-05-24
3. 정정사유 청구취지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청구내용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로부터 지급받은 신주인수계약금 및 발생이자에 대한 반환 요구 (구체적으로 계약금 약 1,752억원 및 기발생 이자 64억원의 합계액 1,816억원 및 그에 대한 발생이자)

-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로부터 지급받은 신주인수계약금 및 발생이자에 대한 반환 요구 (구체적으로 계약금 약 1,752억원 및 그에 대한 발생이자)

-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4. 청구금액 - -
청구금액(원) 181,603,036,749 175,185,278,500
자기자본대비(%) 25.38 24.48
- 반소원고의 청구취지 변경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3나2019837
2. 원고(신청인)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3. 청구내용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로부터 지급받은 신주인수계약금 및 발생이자에 대한 반환 요구 (구체적으로 계약금 약 1,752억원 및 그에 대한 발생이자)

-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75,185,278,500
자기자본(원) 715,645,570,898
자기자본대비(%) 24.48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향후대책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
7. 제기ㆍ신청일자 2023-05-23
8. 확인일자 2023-05-24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소송은 당사가 피고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을 대상으로 2020년 11월 5일 제기한 질권소멸통지 등의 소제기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2022년 11월 17일, 원고승) 및 이에 대해 2022년 12월 7일 피고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이 항소 제기한 건(본소)와 관련됩니다.

-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중인 질권소멸통지 등에 대한 피고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의 항소(본소)건과 관련하여,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에서 당사를 대상으로 반소(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제기한 건으로, 당사는 향후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23-08-3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5-2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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