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다리스튜디오 2023.03.15 16:39 댓글0
1. 제목 | ㈜키다리스튜디오 보통주 의무보유기간 안내 | |
2. 주요내용 |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인하여 의무보유된 ㈜키다리스튜디오 보통주의 의무보유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의무보유 주식수 : 보통주 1,378,600주 2.의무보유 주식 보유자 : Douyin Group (HK) Limited 3. 전매 제한을 위한 보호예수 기간 : 2022년 03월 16일 부터 2023년 03월 15일(상장일로부터 1년), 보호예수 해제일 : 2023년 03월 16일 4. 자발적 의무보유 기간 : 2023년 03월 16일 ~ 2025년 03월 15일 5. 의무보유 사유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6. 당사는 전매 제한을 위한 보호예수 기간을 1년으로 공시하였으나, 유상증자 계약 시 의무보유(Lock-up) 기간을 총 3년으로 결정하여, 그에따른 자발적 의무보유 기간 2년을 추가로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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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관련공시 | 2022-01-21 유상증자결정 2022-02-25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의 발행결과(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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