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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본(주)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주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

글로본 2023.01.18 19:06 댓글0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주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
2. 주요내용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2674

- 원고 : 글로본 주식회사, 한상호대표이사

- 피고 : (주)퀀텀리사이클솔루션, (주)크루즈홀딩스, (주)시타델홀딩스, 태원진

[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퀸텀리사이클솔루션은 원고 한상호에게 액면가 금 500원의 글로본 주식회사 발행 보통주 400,000주를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한상호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 주식회사 퀸텀리사이클솔루션, 주식회사 크루즈홀딩스, 주식회사 시타델홀딩스는 연대하여 원고 한상호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피고들은 각자 원고 글로본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6. 위 제1 내지 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3. 사실발생(확인)일 2023-01-18
4. 결정일 2023-01-18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소송의 건은 당사의 한상호대표이사와 피고가 2022년 10월 31일 주식및경영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2022년 12월 8일 계약해제됨에 따른 주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입니다.

- 상기 각 소가액 500,000,000원(계 15억원)은 일부청구로서 추후 소송진행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 소송과 관련한 사항들의 변경사항 및 추가사항은 발생 즉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22-12-08 기타 주요경영사항(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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