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벤처투자 2023.12.06 15:31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 사건번호 | 2023비합30258 |
2. 원고ㆍ신청인 | 최창원 외 22명 | ||
3. 판결ㆍ결정내용 |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신청 취지]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임시주주총회 안건] 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1-1호 의안 : 사외이사 장윤호 선임의 건 - 제1-2호 의안 : 사외이사 장동식 선임의 건 2.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시의장으로 최창원을 선임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판결, 결정사유] 이 사건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가 실제로 소집,개최되고 나아가 이 사건 안건이 총회 결의에 부의까지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안건에 기한 이 사건 신청의 이익 내지 필요성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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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3-12-05 | ||
7. 확인일자 | 2023-12-05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법원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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