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 기술투자 2023.11.21 17:58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의안상정가처분 | 사건번호 | 2023카합21467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비엔에이치투자 | ||
3. 청구내용 | 1. 채무자는 2023.12.22.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 또는 그 이후에 적법하게 개최될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 1.목록 기재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전항의 임시주주총회일 2주 전까지 각 주주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의안을 기재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 1. 의안 1. 제1호 의안 : 임시의장 김병준 선임의 건 2. 제2호 의안 : 정관 제34조 변경의 건 3. 제3호 의안 : 신규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최진원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엄원진 선임의 건 제3-3호 의안 : 사내이사 정승혁 서님의 건 제3-4호 의안 : 사내이사 배형철 선임의 건 제3-5호 의안 : 사외이사 유남기 선임의 건 제3-6호 의안 : 사외이사 성대현 선임의 건 4. 제4호 의안 : 신규 감사 이재성 선임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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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3-11-13 | ||
7. 확인일자 | 2023-11-21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문서를 수령한 일자입니다. | ||
※관련공시 | 2023-10-19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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