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 기술투자 2023.12.07 16:50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의안상정 가처분 | 사건번호 | 2023카합21467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비앤에이치투자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무자는 2023. 12. 22. 개최될 예정인 채무자의 임시주주총회(변경일, 연회, 속회 포함)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 임시주주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의안을 기재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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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사유 | 결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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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3-12-07 | ||
7. 확인일자 | 2023-12-07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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