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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주) 횡령ㆍ배임사실확인

신풍제약 2024.01.30 17:38 댓글0

횡령ㆍ배임사실확인
1. 사실확인 내용 1) 당사 前 임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내용입니다.

2) 대상자
- 장00
- 신풍제약주식회사

3) 판결내용  
- 장00: 징역 2년 6개월
- 신풍제약주식회사: 벌금 10,000,000원
2. 횡령 등 금액 사실확인금액(원) 1,348,638,955
자기자본(원) 361,536,058,296
자기자본대비(%) 0.37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3. 향후대책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4. 확정일자 2024-01-26
5. 확인일자 2024-01-30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내용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2) 상기 2.의 사실확인금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입니다.

3) 상기 2.의 자기자본은 2022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입니다.

4) 상기 4.의 확정일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판결 선고일입니다.
※ 관련공시 2023-03-20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23-01-03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22-12-19 기타시장안내
2022-12-16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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