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 2022.08.22 16:20 댓글0
2021-11-24 | 일자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의 재공시 사항임 |
1. 풍문 또는 보도의 내용 | 신풍제약 압수수색 비자금 조성혐의 보도 관련 |
2. 풍문 또는 보도의 매체 | 동아일보 |
3. 풍문 또는 보도의 발생일자 | 2021-11-24 |
4. 풍문 또는 보도의 내용에 대한 해명내용 | |
가. 본 공시는 2021년 11월 24일 동아일보 등에 보도된 "경찰, 신풍제약 압수수색...비자금 250억 조성혐의", "25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경법 상 횡령)" 등의 기사내용에 대한 해명(미확정) 공시에 대한 재공시 입니다. 나. 상기 건과 관련하여 2021년 11월 24일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다. 당사는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라. 당사는 2022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부터 회사법인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당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결정되었음을 통지받았습니다. 마. 당사는 2022년 5월 27일 서울중앙지검이 당사의 재직중인 임원○○○ 관련 사건을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부터 송치받아 당해 임원○○○에게 접수통지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바. 서울중앙지검 송치 이후 공시일 현재까지 추가로 확인되거나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사. 향후 상기 건과 관련하여 검찰의 기소여부 등 확정사실이 발생하는 시점 또는 3개월 이내에 재공시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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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공시예정일 | 2022-11-21 |
※ 관련공시 | 2021-11-24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2022-05-23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2022-05-27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2022-06-24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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