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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뉴지(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베뉴지 2023.12.20 13:31 댓글0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검사인 선임 사건번호 2023비합30412
2. 원고ㆍ신청인 배진한
3. 판결ㆍ결정내용 1. 신청인이 2023.12.20.까지 아래 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할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3.12. 22. 10:00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송인규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기록에 의하면. 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건본인의 주주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상법 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3-12-15
7. 확인일자 2023-12-20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결정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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