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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바른손 단기과열종목(3거래일 단일가매매) 지정 연장

바른손 2020.02.17 17:03 댓글0

단기과열종목(3거래일 단일가매매) 지정 연장
다음 종목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3조의2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4에 따라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을 다음과 같이 3거래일간 연장합니다.
대상종목 바른손(KR7018700005)
지정연장 사유 당일 종가가 지정일 전일의 종가 대비 20% 이상 높음
종료일 2020-02-20
투자유의사항 종료일의 다음 매매거래일(해제일)부터 단기과열종목 지정을 해제하고 정상적인 매매거래방식이 적용됩니다. (일반종목은 정규시장에 접속매매방식이 적용되고, 유동성기준에 따른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은 10분 단위매매, 이상급등 단일가매매 종목은 30분 단위매매 적용)

단일가 기간 중 거래정지시 정지일수도 단일가 기간에 포함됨
기타사항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 종료시 별도의 시장안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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