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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바른손 (예고)단기과열종목(3거래일 단일가매매) 지정예고

바른손 2020.02.11 16:44 댓글0

(예고)단기과열종목(3거래일 단일가매매) 지정예고
다음 종목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3조의2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3에 따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음을 예고하며,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3거래일 단일가매매)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종목 바른손(KR7018700005)
지정예고일 2020-02-12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 예고일부터 10거래일 이내 어느 특정일에 아래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고, 해당일의 종가가 직전 거래일 종가 및 지정예고일 전일 종가 대비 상승한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
① (주가) 당일 종가가 직전 40거래일 평균 종가 대비 30% 이상 상승
② (회전율) 최근 2거래일 평균 회전율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회전율 대비 500% 이상 증가
③ (변동성) 최근 2거래일 평균 일중변동성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일중변동성 대비 50% 이상 증가

※ 각 지표의 산출방식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3에 따름

단,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 지정중인 경우에는 위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투자유의사항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3거래일간 30분 단위 단일가매매방식 적용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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