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손 2020.02.17 17:03 댓글0
다음 종목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3조의2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28조의4에 따라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을 다음과 같이 3거래일간 연장합니다. | |
대상종목 | 바른손(KR7018700005) |
지정연장 사유 | 당일 종가가 지정일 전일의 종가 대비 20% 이상 높음 |
종료일 | 2020-02-20 |
투자유의사항 | 종료일의 다음 매매거래일(해제일)부터 단기과열종목 지정을 해제하고 정상적인 매매거래방식이 적용됩니다. (일반종목은 정규시장에 접속매매방식이 적용되고, 유동성기준에 따른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은 10분 단위매매, 이상급등 단일가매매 종목은 30분 단위매매 적용) 단일가 기간 중 거래정지시 정지일수도 단일가 기간에 포함됨 |
기타사항 |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 종료시 별도의 시장안내는 없음 |
전문가방송
연관검색종목 04.27 02:3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