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27억4890만원
전 대표이사 등 관계자 4억7740만원 |
금융위원회 / 사진=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서울제약 법인과 전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에 대해 총 32억원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실시한 제19차 회의에서 최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제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서울제약에 대해 27억4890만원 과징금 부과 조치가 의결됐다.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과징금 4억774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지난 4일 제17차 회의에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혐의로 서울제약과 전 대표이사, 전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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