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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울제약 불성실공시법인미지정(지정유예)

서울제약 2023.08.16 18:20 댓글0

불성실공시법인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번복
내용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원공시일 2017-06-22
공시일 2023-06-22
지정예고일 2023-07-21
2.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내역
결정일 2023-08-16
미지정 사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여부 해당
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
4. 기타 -동사의 부과벌점은 4.5점이나,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함.

이 경우 6개월 동안에 새로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지정을 유예한 건에 대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유예된 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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