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약 2022.10.26 17:06 댓글0
정정일자 | 2022-10-26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 등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2-10-04 | |
3. 정정사유 | 과징금 확정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3. 증권선물위원회 조치 내용 | - 과징금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 과징금 (회사 : 2,748.9백만원, 前대표이사 등 2인 477.4백만원) |
- |
1. 조치대상자 | (주)서울제약 |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2. 감리(조사) 지적사항 | 1. 대상결산기 2016.12.31., 2017.12.31., 2018.12.31., 2019.12.31.,2020.03.31. 2. 지적사항 ①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등 ( '16년 7,851백만원, '17년 17,700백만원, '18년 25,408백만원, '19년 26,176백만원, '20년 1분기 25,860백만원) - 회사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재고수불부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행위 등을 통해 허위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인식하여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② 외부감사 방해 - 회사는 감사인에게 허위의 매출거래증빙 등을 제출하였고, 감사인의 외부조회 시 거짓으로 채권·채무조회서를 회신하도록 거래처와 공모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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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내용 | - 과징금 회사 2,748.9백만원, 前대표이사 등2인 477,4백만원 - 감사인지정 3년 - 前대표이사 및 前임원 해임권고 상당 - 검찰고발 (회사, 前 대표이사 2인, 前 임원2인, 前 담당임원) ※ 前 대표이사 및 前 임원, 前 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는 대상자가 퇴사하여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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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치결정일 | 2022-10-26 | ||
5. 향후대책 | 당사는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차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겠습니다. | ||
6. 조치사실 확인일 | 2022-10-26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관련공시 | 2022-10-04 회계처리기준위반행위로인한증권선물위원회의검찰고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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