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목에스폼 2024.01.26 07:31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신청 | 사건번호 | 2023카합1112 |
2. 원고ㆍ신청인 | 이광성 외 1인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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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4-01-25 | ||
7. 확인일자 | 2024-01-25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7. 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무대리인이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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