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목에스폼 2024.01.04 17:58 댓글0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내용 | - 소송등의 판결·결정 지연공시 - 소송등의 제기·신청(경영권분쟁 소송)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23-11-21 |
공시일 | 2023-11-28 |
지정예고일 | 2023-12-08 |
2.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내역 | |
결정일 | 2024-01-04 |
미지정 사유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여부 | 해당 |
3.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
4. 기타 | *동사의 부과벌점은 5.5점이나,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함. 이 경우 6개월 동안에 새로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지정을 유예한 건에 대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유예된 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함. * 불성실공시 내용별 사유발생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1. 소송등의 판결·결정 지연공시(공시불이행) - 사유발생일 : '23.11.21 - 공 시 일 : '23.11.28 2. 소송등의 제기·신청(경영권분쟁 소송)지연공시(공시불이행) - 사유발생일 : '23.12.22 - 공 시 일 : '2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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