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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목에스폼(주) (정정)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공시불이행(사유추가))

삼목에스폼 2023.12.28 18:07 댓글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3-12-27
1. 정정관련 공시서류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3-12-08
3. 정정사유 불성실공시 사유추가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내용 - 소송등의 판결·결정 지연공시 - 소송등의 판결·결정 지연공시
- 소송등의 제기·신청(경영권분쟁 소송) 지연공시
-기타 - * 불성실공시 내용별 사유발생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1. 소송등의 판결·결정 지연공시(공시불이행)
 - 사유발생일 : '23.11.21
 - 공 시 일 : '23.11.28

2. 소송등의 제기·신청(경영권분쟁 소송)지연공시(공시불이행)
 - 사유발생일 : '23.12.22
 - 공 시 일 : '23.12.27
지연공시사유 추가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 소송등의 판결·결정 지연공시
- 소송등의 제기·신청(경영권분쟁 소송) 지연공시
사유발생일 2023-11-21
공시일 2023-11-28
지정예고일 2023-12-08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2024-01-04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0.0
4. 근거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5. 기타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불성실공시 내용별 사유발생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1. 소송등의 판결·결정 지연공시(공시불이행)
  - 사유발생일 : '23.11.21
  - 공 시 일 : '23.11.28

2. 소송등의 제기·신청(경영권분쟁 소송)지연공시(공시불이행)
  - 사유발생일 : '23.12.22
  - 공 시 일 :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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