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목에스폼 2023.12.27 14:48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신청 | 사건번호 | 2023카합1112 |
2. 원고(신청인) | 이광성외 1인 | ||
3. 청구내용 | 당사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소장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아 이를 공시합니다. 1. 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 송달일 다음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 지점, 명의개서대리인 영업소 등 장부 등 보관 위탁처에서 채권자들 및 대리인(집행관 포함)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장부의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컴퓨터에 저장된 엑셀파일의 이동식저장장치 복제방식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들은 위 열람, 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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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3-12-15 | ||
7. 확인일자 | 2023-12-22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 는 당사가 대상 신청서를 수령, 확인한 날짜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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