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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목에스폼(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삼목에스폼 2023.12.27 14:48 댓글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신청 사건번호 2023카합1112
2. 원고(신청인) 이광성외 1인
3. 청구내용 당사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소장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아 이를 공시합니다.

1. 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 송달일 다음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 지점, 명의개서대리인 영업소 등 장부 등 보관 위탁처에서 채권자들 및 대리인(집행관 포함)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장부의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컴퓨터에 저장된 엑셀파일의 이동식저장장치 복제방식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들은 위 열람, 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3-12-15
7. 확인일자 2023-12-22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 확인일자' 는 당사가 대상 신청서를 수령, 확인한 날짜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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