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코앤이 2019.08.14 21:30 댓글0
제목 : (주)데코앤이 '19사업연도 반기보고서 중 감사보고서 미첨부 관련 안내 동사는 '18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사유와 관련하여 2019.04.16 기업심사 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0.04.09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동 사는 2018.08.16 '반기검토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범위제한 한정'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1항제10호 및 제8항에 따라 '19사업연도 반기보고서 제출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동 사는 금일 반기보고서 제출시 감사보고서가 아닌 검토보고서만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사가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이내(2019.08.24.限)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별도의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공시 '18.08.14 관리종목지정(반기검토 의견거절) '19.03.21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사유발생) '19.04.16 기타시장안내(개선기간 부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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