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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코앤이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구주권 제출)

데코앤이 2019.06.19 15:43 댓글0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변경

1.대상종목 데코앤이 보통주
2.변경사유
구주권 제출
3.정지기간 가.변경전
2019년 03월 22일~
1.(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 개선기간 종료
('20.04.09)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2.(실질심사 관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나.변경후
2019년 03월 22일~
1.(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 개선기간 종료
('20.04.09)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2.(실질심사 관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3.(구주권 제출 관련)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
5.기타
구주권제출 사유 : 자본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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