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코앤이 2019.06.03 17:12 댓글0
1. 사고발생내용 | 1.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배임) 2. 고소인 : 주식회사 데코앤이 3. 피고소인 : 전제완 (前 주식회사 데코앤이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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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횡령 등 금액 | 발생금액(원) | 3,500,000,000 | |
자기자본(원) | 39,892,152,167 | ||
자기자본대비(%) | 8.77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3. 향후대책 |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관련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 ||
4. 사고발생일자 | 2019-06-03 | ||
5. 확인일자 | 2019-06-03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본 혐의와 관련하여 당사는 2019년 6월 3일에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2.상기2항의 횡령 등 금액 중 자기자본은 2018년도 외부감사의 의견거절에 따라 2017년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에서 공시 제출일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3. 상기4항의 "사고발생일자"는 고소장을 제출한 날짜입니다. 4. 상기5항의 "확인일자"는 고소장 접수일 입니다. 5.추후 변경되는 사항이나 추가로 확정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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