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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SKT 해킹 사태' 수사 본격화…고발인 조사

파이낸셜뉴스 2025.05.21 16:31 댓글0

"최악의 보안사고, 500여억원 부당이익"

법무법인 대륜 천정민(왼쪽부터), 손계준 변호사가 2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륜은 유심유출 관련 SKT가 이용자 정보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유영상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1일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법인 대륜 천정민(왼쪽부터), 손계준 변호사가 2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륜은 유심유출 관련 SKT가 이용자 정보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유영상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1일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SKT)이 유심 해킹 사태에 늑장 대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고발인을 소환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께 유영상 SKT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법무법인 대륜 측 손계준·천정민 변호사를 불러 고발 경위 등을 묻고 있다.

손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경찰서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T 해킹 유출 사건은 통신 역사상 최악의 보안 사고"라며 "이번 고발은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기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KT의 정보보호 투자액은 1인당 3531원으로 타사 평균인 5751원에도 못 미친다"며 "차액인 1인당 2220원을 배임액으로 특정하면 약 2400만 가입자를 기준으로 총 545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천 변호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고발 대상에서 빠진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형법상 SK텔레콤은 법인이라 법인 자체는 범죄 능력이 없어 최 회장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추후 고발 계획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륜은 SKT가 정보보호투자비를 감액하며 관리를 등한시했고, 사고 발생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 1일 남대문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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