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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불가피" 통신3사, 1140억원 과징금에 반발

파이낸셜뉴스 2025.03.12 12:46 댓글0

공정위, 통신3사 판매장려금 담합 인정
총 1140억원 규모 과징금 부과·시정명령
통신3사 "규제 충돌로 불합리한 제재 처분"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3사 판매장려금 담합 행위를 인정하며 과징금 1140억원을 부과하자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담합은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통신3사는 공정위 의결서 수령 직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규제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통신3사가 추진 중인 미래 신사업 투자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통신3사에 대해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한 뒤 이를 실행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40억원을 부과하는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과징금 규모는 사업자별로 SK텔레콤 430억원, KT 330억원, LG유플러스 380억원이다.

수조원에 달할 것이란 시장 예상보다 낮은 규모 과징금에도 통신3사는 반발하고 있다. 2014년 10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판매장려금을 30만원 한도에서 지급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를 그대로 이행했을 뿐인데, 느닷없이 공정위가 담합으로 몰고 갔다는 것이다.

통신3사는 정부 규제기관 간의 규제 충돌로 통신사들이 불합리한 제재 처분을 받고 있는 만큼 과징금 부과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방통위는 2020년 통신3사에 대해 단통법 위반 혐의로 총 512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 통신3사가 담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기도 했다.

통신3사는 시장상황반을 활용해 번호이동 순증감·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의사연락·정보교환을 주고받았다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근거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원금 차별 지급을 피하려면 각 사가 판매장려금, 거래조건 등을 공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통신3사는 이날 공정위 처분이 나온 직후 일제히 입장문을 내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SK텔레콤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유감"이라며 "방통위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는대로 법적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T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이통통신사 담합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타사와 담합한 사실이 없다"면서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LG유플러스도 "담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당사는 단통법 준수를 위해 강제력이 있는 방통위 규제에 개별적으로 따랐을 뿐이고, 다른 경쟁사와는 별도로 합의를 한 적이 없다"며 "지금까지 당사는 방통위의 규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행 중이던 단통법에 의거해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단통법을 지키고 방통위의 규제를 따랐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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