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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수산중공업 유상증자결정

수산중공업 2023.08.24 15:27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8월    2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수산중공업
대  표   이  사  : 정석현, 신수근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정문송산로 260

(전  화) 031-352-7733

(홈페이지) http://www.soosanheavy.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CFO (성  명) 정보윤

(전  화) 031-350-5198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8,413,967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53,985,163
기타주식 (주) 1,020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5,0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999,999,559
채무상환자금 (원) 10,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377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2,377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 18조 제1항 및 제2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3년 09월 08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년 09월 26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8월 2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 ② 1호 전매제한조치」에 해당함. 해당증권은 예탁결제원과 예탁계약(예탁일로부터 1년간 해당 증권 인출 및 매각 금지)을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할 예정이며, 이는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탈 세이브로(SEIBro)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기준주가 ×1.0 (할인율 0 %)
   ※ 본 건 할인율은 0 % 적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1항에 따라 기준주가의 10%내에서 정할 수 있음)
  - 기준주가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신주를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하는 전제로 아래 (1)과 (2) 중 낮은 가격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호가단위 미만 절상)

   (1)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확정)발행가액 산정표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7,699,261 18,846,119,330 2,448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841,412 1,997,923,585 2,374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110,805 263,369,170 2,377
(A),(B),(C)의 산술평균주가(D) 2,400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2,377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발행가액 2,377


  나. 기타
     -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되어 매매가 제한됨
      - 상기 주요일정을 포함한 유상증자 관련 제반사항은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9 생략

③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수산인더스트리 최대주주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긴급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 함.
- 8,413,967 전매제한조치
신주전량 1년간 보호예수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수산인더스트리 16,594 한봉섭 - - - 정석현 54.50
- - - - - -

※ 상기 출자자수는 2022년 12월 31일 보통주 기준입니다.
※ 상기 최대주주의 주식 소유현황은 ㈜수산인더스트리의 제40기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년도 결산기 12월 31일
자산총계 492,299 매출액 205,172
부채총계 35,650 당기순손익 40,180
자본총계 456,649 외부감사인 삼일회계법인
자본금 2,857 감사의견 적정

※ ㈜수산인더스트리의 제40기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재무제표는 별도 기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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