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종합개발 2024.01.22 07:42 댓글0
1. 사건번호 | 2024하합104 | |
2. 기각일자 | 2024-01-19 | |
3. 관할법원 | 수원회생법원 | |
4. 기각사유 | 신청인[채권자]: 케이엠지테크원 주식회사 [주문] 1.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채무자에게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의 파산원인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증거가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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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 2024-01-19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기각일자는 수원회생법원의 결정일입니다. - 확인(결정서접수)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전달받은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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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4-01-12 파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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