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나리아바이오 2022.08.12 14:07 댓글0
1. 제목 |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 보고 | |
2. 주요내용 | 당사는 주식회사 엘에스엘씨엔씨와의 소규모합병에 대하여 반대의사표시 주식수가 당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2022년 8월 12일에 개최한 주주총회를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엘에스엘씨엔씨와의 소규모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가. 합병방법 (주)카나리아바이오가 (주)엘에스엘씨엔씨를 흡수합병 - 합병회사(존속회사) : (주)카나리아바이이오 - 피합병회사(소멸회사) : (주)엘에스엘씨엔씨 나. 합병형태 -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시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음 다. 합병목적 경영효율화 및 사업다각화를 통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극대화 라. 합병비율 - (주)카나리아바이오 : (주)엘에스엘씨엔씨 = 1 : 0 마. 반대의사 표시에 관한 사항 - 반대의사표시기간 : 2022년 7월 27일 ~ 2022년 8월 11일 - 반대 주주수 : 217명 - 반대 주식수 : 총168,363주(발행주식총수의 0.54%) 바. 합병기일 2022년 9월 14일 사. 이사회 결의 결과: 원안대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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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22-08-12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합병에 해당합니다. - 상기3 결정(확인)일자는 소규모합병 승인에 대한 이사회 결의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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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2-07-11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2022-07-11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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