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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대성홀딩스(주) 정기주주총회결과

대성홀딩스 2023.03.29 12:05 댓글0

정기주주총회 결과
1. 재무제표 승인
제40기
(단위 : 백만원)
가. 연결 - 자산총계 1,391,346 - 매출액 1,253,170
- 부채총계 786,542 - 영업이익 6,984
- 자본금 16,089 - 당기순이익 4,902
- 자본총계 604,804 *주당순이익(원) 225
나. 개별(별도) - 자산총계 443,198 - 매출액 19,822
- 부채총계 158,824 - 영업이익 8,147
- 자본금 16,089 - 당기순이익 39,661
- 자본총계 284,374 *주당순이익(원) 2,465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연결 적정
개별(별도) 적정
2. 배당 결의
가. 현금ㆍ현물배당 배당종류 현금배당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1주당 배당금(원) 보통주식 기말배당금 250
중간ㆍ분기배당금 -
종류주식 기말배당금 -
중간ㆍ분기배당금 -
배당금총액(원) 4,022,364,750
시가배당률(%)(중간배당 포함) 보통주식 0.23
종류주식 -
나. 주식배당 주식배당률(%) 보통주식 -
종류주식 -
배당주식총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3. 임원 현황(선임일 현재)
가. 임원선임 현황 사외이사 1명, 감사위원회 위원 1명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이사총수 5
사외이사총수 3
사외이사선임비율(%) 60
다. 선임후 감사수(명) 상근감사 -
비상근감사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3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
4. 기타 결의내용 가.보고사항: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부의안건

-제1호의안: 제40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현금배당: 1주당 현금 250원(액면 25%)

   (제1호의안: 원안대로 승인)

-제2호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의안: 원안대로 승인)


-제3호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1명,후보자: 오세정)

   (제3호의안: 원안대로 승인)

-제4호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1명,후보자:오세정)

   (제4호의안: 원안대로 승인)

-제5호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023년 보수승인 한도액 45억원)

   (제5호의안: 원안대로 승인)
5. 주주총회일자 2023-03-29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기재된“시가배당률”은 주주명부폐쇄일 2매매거래일(배당기준일 1매매거래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의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1주당 배당금의 비율입니다.

- 오세정 사외이사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1항의 '취업심사 대상자'이며 2023년 3월 29일 제4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이사 선임이 되었습니다.

- 신규 선임된 오세정 사외이사가 취임할때까지 기존 사외이사(이남식)의 권리의무를 유지합니다.

- 위 사외이사 선임비율은 기존 사외이사(이남식) 현황으로 계산하여 기재하였으며,
제40기 본 정기주주총회에서 조건부 승인된 오세정 사외이사의등기는 추후 취임 승낙 절차가 완료된 후 교체되며, 새로운 사외이사가 취임할때까지 기존 사외이사(이남식)의 권리의무를 유지합니다.

- 당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관련공시 2023-02-27 현금ㆍ현물 배당 결정
2023-03-07 주주총회소집결의
2023-03-14 주주총회소집공고
2022-12-16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2022-12-16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2023-03-14 참고서류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오세정 1953-02 3 신규선임 現)서울대학교 명예교수
前)서울대학교 총장
前)대한민국 국회(제20대) 국회의원
前)기초과학연구원 원장
-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사외이사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오세정 1953-02 3 신규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現)서울대학교 명예교수
前)서울대학교 총장
前)대한민국 국회(제20대) 국회의원
前)기초과학연구원 원장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1. 사업목적 추가 -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사진장비 및 광학 기기 제조업

- 의료용 기기 제조업

-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 석탄 광업

-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 철 광업

- 비철금속 광업

- 토사석 광업

-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 광업 지원 서비스업
사업 다각화
2. 사업목적 삭제 - -
3.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 영화, 비디오 제작업 및 배급업 -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사업 목적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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