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홀딩스 2023.03.29 12:05 댓글0
1. 재무제표 | 승인 | ||||
제40기 | |||||
(단위 : 백만원) | |||||
가. 연결 | - 자산총계 | 1,391,346 | - 매출액 | 1,253,170 | |
- 부채총계 | 786,542 | - 영업이익 | 6,984 | ||
- 자본금 | 16,089 | - 당기순이익 | 4,902 | ||
- 자본총계 | 604,804 | *주당순이익(원) | 225 | ||
나. 개별(별도) | - 자산총계 | 443,198 | - 매출액 | 19,822 | |
- 부채총계 | 158,824 | - 영업이익 | 8,147 | ||
- 자본금 | 16,089 | - 당기순이익 | 39,661 | ||
- 자본총계 | 284,374 | *주당순이익(원) | 2,465 | ||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 연결 | 적정 | |||
개별(별도) | 적정 | ||||
2. 배당 | 결의 | ||||
가. 현금ㆍ현물배당 | 배당종류 | 현금배당 | |||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 | ||||
1주당 배당금(원) | 보통주식 | 기말배당금 | 250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종류주식 | 기말배당금 |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배당금총액(원) | 4,022,364,750 | ||||
시가배당률(%)(중간배당 포함) | 보통주식 | 0.23 | |||
종류주식 | - | ||||
나. 주식배당 | 주식배당률(%) | 보통주식 | - | ||
종류주식 | - | ||||
배당주식총수(주) | 보통주식 | - | |||
종류주식 | - | ||||
3. 임원 현황(선임일 현재) | |||||
가. 임원선임 현황 | 사외이사 1명, 감사위원회 위원 1명 | ||||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 이사총수 | 5 | |||
사외이사총수 | 3 | ||||
사외이사선임비율(%) | 60 | ||||
다. 선임후 감사수(명) | 상근감사 | - | |||
비상근감사 | - |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3 |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 - | ||||
4. 기타 결의내용 | 가.보고사항: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부의안건 -제1호의안: 제40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현금배당: 1주당 현금 250원(액면 25%) (제1호의안: 원안대로 승인) -제2호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의안: 원안대로 승인) -제3호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1명,후보자: 오세정) (제3호의안: 원안대로 승인) -제4호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1명,후보자:오세정) (제4호의안: 원안대로 승인) -제5호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023년 보수승인 한도액 45억원) (제5호의안: 원안대로 승인) |
||||
5. 주주총회일자 | 2023-03-29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상기 기재된“시가배당률”은 주주명부폐쇄일 2매매거래일(배당기준일 1매매거래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의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1주당 배당금의 비율입니다. - 오세정 사외이사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1항의 '취업심사 대상자'이며 2023년 3월 29일 제4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이사 선임이 되었습니다. - 신규 선임된 오세정 사외이사가 취임할때까지 기존 사외이사(이남식)의 권리의무를 유지합니다. - 위 사외이사 선임비율은 기존 사외이사(이남식) 현황으로 계산하여 기재하였으며, 제40기 본 정기주주총회에서 조건부 승인된 오세정 사외이사의등기는 추후 취임 승낙 절차가 완료된 후 교체되며, 새로운 사외이사가 취임할때까지 기존 사외이사(이남식)의 권리의무를 유지합니다. - 당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3-02-27 현금ㆍ현물 배당 결정 2023-03-07 주주총회소집결의 2023-03-14 주주총회소집공고 2022-12-16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2022-12-16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2023-03-14 참고서류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오세정 | 1953-02 | 3 | 신규선임 | 現)서울대학교 명예교수 前)서울대학교 총장 前)대한민국 국회(제20대) 국회의원 前)기초과학연구원 원장 |
-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사외이사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오세정 | 1953-02 | 3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現)서울대학교 명예교수 前)서울대학교 총장 前)대한민국 국회(제20대) 국회의원 前)기초과학연구원 원장 |
구분 | 내용 | 이유 | |
1. 사업목적 추가 | -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사진장비 및 광학 기기 제조업 - 의료용 기기 제조업 -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 석탄 광업 -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 철 광업 - 비철금속 광업 - 토사석 광업 -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 광업 지원 서비스업 |
사업 다각화 | |
2. 사업목적 삭제 | - | - | |
3.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
- 영화, 비디오 제작업 및 배급업 | -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 사업 목적 확장 |
전문가방송
연관검색종목 05.17 11:0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