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비스티앤씨 2021.03.08 17:58 댓글0
제목 : ㈜포비스티앤씨 실질심사 일정 변경 안내 거래소는‘21.02.17 ㈜포비스티앤씨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고 해당 사실 통보일로부터 15일(‘21.03.11,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안내하였으나 ‘21.03.08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2의 규정 개정(‘21.03.9 시행)에 따라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결정 통보일로부터 20일(‘21.03.18,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통보일로부터 15일(‘21.03.11,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고,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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