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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포비스티앤씨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소규모 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보고)

포비스티앤씨 2021.01.25 17:11 댓글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소규모 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보고
2. 주요내용 주식회사 어반에이지와의 소규모합병에 관하여 주식회사 포비스티앤씨 권리주주의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가 주식회사 포비스티앤씨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21년1월25일에 개최한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어반에이지와의 소규모 합병을 승인 받았습니다.

- 주요내용 -

가. 합병 당사회사
① 합병회사(존속회사) :주식회사 포비스티앤씨
② 피합병회사(소멸회사) : 주식회사 어반에이지

나. 합병방법
주식회사 포비스티앤씨가 주식회사 어반에이지를 흡수합병

다. 합병형태
-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라. 합병목적
경영자원 통합으로 경영효율성 증대 및 사업경쟁력 강화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
   
마. 합병비율
주식회사 포비스티앤씨 : 주식회사 어반에이지 = 1.00 : 0.00

바.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① 이번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이므로 주식회사 포비스티앤씨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② 주식회사 어반에이지의 주주는 주식회사 포비스티앤씨가 유일하며 전체 주주가 합병에 동의하는 것이므로 주식매수청구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

사. 반대의사 표시에 관한 사항
① 의사표기 기간 : 2021년 1월 8일~ 1월 22일
② 반대 주주수 : 189명
③ 반대 주식수 : 1,146,157주
               (발행주식총수의 1.32%)

아. 합병기일 : 2021년 2월 26일

자. 결의결과
원안대로 합병을 승인함.
3. 결정(확인)일자 2021-01-25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이 정하는 소규모합병에 해당합니다.

나. 동조 제4항에 의거 본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주주가 주식회사 포비스티앤씨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2020-12-24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2020-12-24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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