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비스티앤씨 2021.01.25 17:11 댓글0
1. 제목 | 소규모 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보고 | |
2. 주요내용 | 주식회사 어반에이지와의 소규모합병에 관하여 주식회사 포비스티앤씨 권리주주의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가 주식회사 포비스티앤씨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21년1월25일에 개최한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어반에이지와의 소규모 합병을 승인 받았습니다. - 주요내용 - 가. 합병 당사회사 ① 합병회사(존속회사) :주식회사 포비스티앤씨 ② 피합병회사(소멸회사) : 주식회사 어반에이지 나. 합병방법 주식회사 포비스티앤씨가 주식회사 어반에이지를 흡수합병 다. 합병형태 -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라. 합병목적 경영자원 통합으로 경영효율성 증대 및 사업경쟁력 강화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 마. 합병비율 주식회사 포비스티앤씨 : 주식회사 어반에이지 = 1.00 : 0.00 바.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① 이번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이므로 주식회사 포비스티앤씨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② 주식회사 어반에이지의 주주는 주식회사 포비스티앤씨가 유일하며 전체 주주가 합병에 동의하는 것이므로 주식매수청구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 사. 반대의사 표시에 관한 사항 ① 의사표기 기간 : 2021년 1월 8일~ 1월 22일 ② 반대 주주수 : 189명 ③ 반대 주식수 : 1,146,157주 (발행주식총수의 1.32%) 아. 합병기일 : 2021년 2월 26일 자. 결의결과 원안대로 합병을 승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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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21-01-25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가.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이 정하는 소규모합병에 해당합니다. 나. 동조 제4항에 의거 본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주주가 주식회사 포비스티앤씨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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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0-12-24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2020-12-24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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