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B플러그에너지 2023.08.22 17:59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주식매매계약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 사건번호 | 2023카합10178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국보 | ||
3. 청구내용 | 1) 채권자 : 주식회사 국보 2) 채무자 : 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 주식회사 외 17명 3) 신청취지 : (1) 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 주가조작 및 횡령배임을 목적 으로 한 주식매매계약 무효·확인의 소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가. 채무자 케이아이비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와 채무자 주식회사 큐로컴, 주식회사 지엔코, 큐캐피탈파트너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큐로에프앤비, 김동준 사이 2023.5 .11. 체결한 채무자 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 주식회사 의발행주식 54,817,065주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은 그 효 력을 정지한다. 나. 채무자 케이아이비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가 위 가항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 중 52,702,691주를 2023.7.13. 채무자 케이아이비패밀리블라인드 주식회사 , 케이아이비큐로인수목적제삼차 주식회사, 케이아이비 큐로인수목적제사차 주식회사, 케이아이비큐로인수목적 제일차 주식회사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의 효력을 정 지한다. 다. 채무자 케이아이비큐로인수목적제이차 주식회사와 채무 자 주식회사 큐로컴, 주식회사 지엔코, 큐캐피탈파트너 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큐로에프앤비, 김동준 사이 202 3.7.13. 체결한 채무자 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 주식회 사의 발행주식 31,561,340주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채권자와 채무자 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 주식회사 사이 2023.7.13.자 임시주주총회 무효확인의 소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가. 별지목록 기재 안건을 결의한 2023.7.13자 임시주주총 회의 효력을 정지하고, 나. 채무자 허성호는 채무자 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 주식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채무자 백승륜은 사 내이사의, 채무자 손교덕은 사외이사의, 채무자 조한 욱은 사외이사의, 채무자 미합중국인 천다니엘승혁은 사외이사의, 채무자 최수현은 기타비상무이사의, 채무 자 이윤희는 감사의 각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별지목록은 공개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4.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3-08-21 | ||
7. 확인일자 | 2023-08-22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채권자대리인(법무법인 김앤전)으로부터 해당신청서를 수령, 확인한 일자입니다. - 향후 청구내용 소중에 공시 의무사항이 있는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신속하게 해당 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
※관련공시 | - |
전문가방송
연관검색종목 02.11 15:0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