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륭물산 2021.12.29 15:59 댓글0
종속회사인 | 에스알테크노팩(주) |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
1. 분할방법 | -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 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가 존속하면서 분할회사의 주주가 분할기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한다. -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의 채무에 관하여 각각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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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할목적 | -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통신판매업 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 사업부문"이라 함)의 분리를 통해 각 사업부문을 전문화하여 사업부문별로 시장환경 및 제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한다. - 각 사업부문별 사업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 체제를 확립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영위험을 분산하며, 궁극적으로 기업 가치의 향상 및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 존속회사 및 신설회사는 본건 분할을 통하여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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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할비율 | - 2021년10월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분할신설회사의 순자산장부가액을 분할 전 순자산장부가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 존속회사 : 신설회사 = 0.9797626 : 0.0202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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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 - 분할회사는 통신판매업과 관련하여 보유한 영업조직, 판매, 기업경영에 관한 영업비밀 및 관련자료 일체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다. - 분할회사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적o소극적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o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와 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지적재산권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이하 "이전대상 재산")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다. -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계약 및 소송은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의 목록과 가액은 2021년10월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분할 재무상태표, 승계대상 재산목록 및 승계대상 유무형자산 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그 외에 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재산의 증감 사항은 분할 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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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할 후 존속회사의 내용 | 회사명 | 에스알테크노팩(주) | ||
자본금(원) | 1,500,000,000 | |||
주요사업 | 산업플라스틱 일반성형제품 / 플라스틱 일반성형용기 | |||
6. 분할설립회사 | 회사명 | 마켓포투모로우 주식회사 | ||
자본금(원) | 600,000,000 | |||
주요사업 | 통신판매업 | |||
7. 감자에 관한 사항 | 감자비율(%)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8. 주주총회 예정일 | 2021-12-28 | |||
9.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21-12-29 | ||
종료일 | 2022-01-28 | |||
10. 분할기일 | 2022-01-31 | |||
11. 분할등기 예정일 | 2022-01-31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본 회사의 분할로 인하여 설립하는 회사의 분할기일은 2022년 01월 31일로 한다. 다만, 위 기일까지 분할에 관한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회의 결의로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본 회사는 분할에 관한 제반절차를 완료하고 2022년 01월 31일 이사회결의로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3.본 계획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본 계획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집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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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종속회사명 | 에스알테크노팩(주) | 영문 | SR TECHNO PACK |
- 대표자 | 조홍로 | ||
- 주요사업 | 산업플라스틱 일반성형제품/플라스틱 일반성형용기 | ||
- 주요종속회사 여부 | 해당 | ||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 56,700,698,576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 116,092,845,905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 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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