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륭물산 2021.03.22 19:14 댓글0
1. 제목 |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 |
2. 주요내용 |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①항에 의거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2021년 3월 30일(화요일) 오전 9시부터 제41기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바,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외부감사인은 2021년 3월 22일(월요일)까지 감사보고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당사는 제출받은 당일에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현재 일부 자료 제출이 지연되어 당일 3월 22일(월요일) 감사보고서 제출 및 공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이를 공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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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21-03-22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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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1-03-15 주주총회소집공고 2021-03-15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사유 신고 2021-03-09 주주총회소집결의 2021-03-09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2021-02-03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은 15%)이상 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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