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림 2023.07.04 16:53 댓글0
제목 : (주)광림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23.06.13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주)광림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동사는 '23.07.04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23.08.01, 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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