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림 2023.10.11 15:13 댓글0
1. 조치대상자 | (주)광림 |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2. 감리(조사) 지적사항 | 1. 파생상품자산 등 허위계상 ('19년 2,424백만원, '20년 1분기 2,848백만원, '20년 2분기 2,538백만원, '20년 3분기 1,624백만원) - 회사는 (주)○○○ 발행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SPC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위해 전환사채 및 콜옵션을 취득한 것으로 가장하여 실체 없는 파생상품자산 등을 허위계상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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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내용 | - 과징금 ※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3년 - 前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 시정요구 - 검찰통보(회사, 前대표이사, 前담당임원, 前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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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치결정일 | 2023-10-10 | ||
5. 향후대책 | 당사는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며, 추후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
6. 조치사실 확인일 | 2023-10-11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6. 조치사실 확인일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확인한 날짜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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