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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광림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광림 2023.08.21 16:39 댓글0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전환사채권
회차 18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권 발행회사 회사명(국적) 주식회사 아이오케이컴퍼니 대표이사 한성구, 김민수
자본금(원) 48,063,236,000 회사와 관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발행주식총수(주) 96,126,472 주요사업 엔터테인먼트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아니오
3. 취득내역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10,000,000,000
취득금액(원) 10,000,000,000
자기자본(원) 161,976,772,664
자기자본대비(%) 6.17
대기업 여부 해당
4. 취득방법 현금취득
5. 취득목적 투자수익 기대
6. 취득예정일자 2023-08-21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08-21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1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계약내용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4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 발행일(2022년 04월 25일)로부터 2년까지(2024년 04월 25일) 기간 중에 권면총액의 50% 한도 내에서 본건 사채 일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2. '사채권 발행회사'의 자본금 및 발행주식총수는 공시일 현재 기준입니다.

나. 상기 3. 취득내역의 자기자본은 전기말 연결재무제표 상의 자기자본에 당기 증가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 상기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 여부는 발행시 인수계약서상의 옵션에 관한 사항입니다.

라.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의 재무상황은 당해년도(2022년도), 전년도(2021년도), 전전년도(2020년도)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관련공시 -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감사의견 외부감사인
당해년도 135,690 41,457 94,233 48,063 18,966 -62,437 적정 태성회계법인
전년도 166,507 15,100 151,406 46,621 21,391 -36,108 적정 태성회계법인
전전년도 142,065 45,275 96,790 27,769 20,968 -1,747 적정 태성회계법인
[상대방에 관한 사항]
1. 인적사항
- 기본사항
성명(명칭) 국적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
미래산업 주식회사 대한민국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7로 312-81-15889
직업(사업내용) 반도체장비 제조 및 판매
- 최대주주ㆍ대표이사ㆍ대표집행임원 현황 및 재무상황 등(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구분 성명 주식수 지분율(%)
최대주주 (주)넥스턴바이오사이언스 484,418 10.59
대표이사 이창재 - -
(단위 : 백만원)
해당 사업연도 2022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34,409 자본금 2,226
부채총계 41,043 매출액 56,171
자본총계 93,365 당기순손익 8,023
외부감사인 대성삼경회법인 휴업 여부 아니오
감사의견 적정 폐업 여부 아니오
2. 상대방과의 관계
1. 회사와 상대방과의 관계 -
2. 회사의 최대주주ㆍ임원과 상대방과의 관계 성명 상대방과의 관계
- - -
3.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일상적 거래 제외)
구분 거래 내역
당해년도 미래산업(주) 콜옵션 행사로 제7회 사모 전환사채 매도 (권면 50억원)
전년도 미래산업(주) 발행 제7회 사모 전환사채 인수 (권면 100억원)
전전년도 -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0
만기이자율(%) 3
사채만기일 2025-04-25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원/주) 50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3-04-25
종료일 2025-03-25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 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을 본 사채의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는 신주의 발행일,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나. 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최초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무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 나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격은 다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i)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ii)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영(0)으로 한다.

라.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마.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마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1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액면가까지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사. 본 호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아.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4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옵션행사권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 발행일(2022년 04월 25일)로부터 2년까지(2024년 04월 25일) 기간 (이하 “옵션행사기간”) 중에 행사일을 매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 권면총액의 50% 한도 내에서 본건 사채 일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이하 본 호에 따른 매수청구의 대상이 된 본건 사채를 “매수청구대상 사채”라 함). 다만, 위 매수일은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 연장될 수 있다.

(1) “옵션행사권자”가 본 호에 정한 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옵션행사기간”종료일1개월 전까지 매수일을 지정한 문서로서 사채권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2) “옵션행사권자”는 매수일자에 매수청구대상사채의 사채권면총액에 대하여 본호 (4)에 따른 행사대금과 및 옵션프리미엄(권면총액의 2.0%)을 “인수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인수인”은 해당 사채권면의 실물을 “옵션행사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3) “인수인”은 “매수청구대상 사채”를 “옵션행사기간” 종료 또는 본호 (2)에 따른 매수도일까지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단, 본호 (6)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매수선택권 행사대금은 매수청구대상 사채 액면금액에 매수선택권 행사시점까지 만기수익률에 따른 이자합계액은 가산하고 기지급한 표면이자율에 따른 이자 합계액은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5) “옵션행사권자”는 매수일에 위 (2)항에 따른 매수선택권 행사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여야 하며, 매수일 당일에 위 행사대금이 전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체결되는 매매계약은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6) 발행회사에게 제22호 각 목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호 (1)에 따른 서면 통지 여부를 불문하고 본 호에 따른 매수선택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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