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림 2023.07.31 18:30 댓글0
제목 : (주)광림에 대한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결과 및 심의속개 결정 안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에 의하여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주)광림 주권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 및 같은규정 시행세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23.07.31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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