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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비아이(주)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1회차)

CBI 2024.02.15 16:34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2월 15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08월 30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전환에 관한 사항 문구 정정 주1) 주2)


- 정정전  (주1)


①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당시 시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에서 정하는 기준 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ⅰ)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 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ⅱ)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발행하여 그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ⅰ)의 경우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 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하며(ⅱ)의 경우 해당 사채권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②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 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전환청구되어 전액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후에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이 때,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의 효력 발생일로 한다.

③  시가 하락에 의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1 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 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일은 아래 괄호안의 일자와 같으며, 전환가액 조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한다. 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④ 조정된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하고,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격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⑤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 후 시가 상승시 전환가액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하향 조정된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 이내에서,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⑥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의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_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⑦ 위 항목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한다.


- 정정후(주2)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주식, 신주인수권의 부여, 스톡옵션 부여 기타 주식을 인수할 권리를 표창하는 일체의 주식연계증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 발행 시의 발행가액, 전환 또는 행사가격으로 본 사채의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는 신주의 발행(납입)일,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의 발행(납입)일, 신주인수권의 부여, 스톡옵션 부여, 기타주식을 인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권리가 최초로 행사가능한 날로 한다.

 

나)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

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다만, 본 목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과 (가)목의 전환가액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 후 전환가액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에 사용된 기준주가만을 사용함)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발행회사는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 절차의 일환으로 그와 같은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마) 위 (가) 내지 (라)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1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발행회사의 정관 제3장 제16조 (전환사채의 발행)의 제5항에 따라 액면가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바) 위(마)목과는 별도로, 위(마)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동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사) 위 (가)목 내지 (바)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아.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6월    30일


회     사     명  : 씨비아이 주식 회사
대  표   이  사  : 오 경 원
본 점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08

(전  화)032-816-3550

(홈페이지)http://http://cheongbo.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사 (성  명)이정직

(전  화)032-816-355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1 종류 무기명식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6,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56,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6,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3
만기이자율 (%) 7
5. 사채만기일 2026년 04월 13일
6. 이자지급방법 -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미상환사채원금을 일시 상환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326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 조정된 전환가격이 발행회사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발행회사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씨비아이(주)기명식보통주
주식수 18,404,907
주식총수 대비
비율(%)
6.24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년 04월 13일
종료일 2026년 03월 13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주식, 신주인수권의 부여, 스톡옵션 부여 기타 주식을 인수할 권리를 표창하는 일체의 주식연계증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 발행 시의 발행가액, 전환 또는 행사가격으로 본 사채의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는 신주의 발행(납입)일,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의 발행(납입)일, 신주인수권의 부여, 스톡옵션 부여, 기타주식을 인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권리가 최초로 행사가능한 날로 한다.

 

나)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

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다만, 본 목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과 (가)목의 전환가액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 후 전환가액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에 사용된 기준주가만을 사용함)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발행회사는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 절차의 일환으로 그와 같은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마) 위 (가) 내지 (라)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1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발행회사의 정관 제3장 제16조 (전환사채의 발행)의 제5항에 따라 액면가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바) 위(마)목과는 별도로, 위(마)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동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사) 위 (가)목 내지 (바)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아.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1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23조, 제5-24조 당사의 정관 「정관」제16조(전환사채의 발행)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3년 04월 11일
12. 납입일 2023년 04월 13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하기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참조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4월 1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납입일로부터 1년이되는 날인 2024년 04월 13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청구 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수익률

FROM

TO

2024-04-13

2024-02-13

2024-03-14

104.1062%

2024-07-13

2024-05-14

2024-06-13

105.1780%

2024-10-13

2024-08-14

2024-09-13

106.2687%

2025-01-13

2024-11-14

2024-12-16

107.3784%

2025-04-13

2025-02-12

2025-03-14

108.5075%

2025-07-13

2025-05-14

2025-06-13

109.6564%

2025-10-13

2025-08-14

2025-09-15

110.8253%

2026-01-13

2025-11-14

2025-12-15

112.0148%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및 기업은행 남동2단지기업금융지점  

마)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일까지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바)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을 기재한 문서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일(1)년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4년 04월 14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 육(6)개월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4년 10월 14일까지(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최대주주등은 사채발행일 당시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범위(이하 “최대주주등 행사한도”) 내에서만 매도청구대상 사채를 매수할 수 있다. 본 항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고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고, 투자자는 본 조의 다른 내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본건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나 전환청구권이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과 동시에 행사된 경우에는 본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이 우선한다. 단, 개별 사채권자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개별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행사가 가능하다.

2.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발행회사는 각 ‘매매일’ 30일 이전부터 20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매대상 사채의 수량, 매도 청구금액 및 지급일자를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각 매매일에 대한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종료일로 보고, 매매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매매일로 보되 매매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인수인이 본 계약상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 발행회사의 본 조 제1호에 따른 매도청구권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인수인은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의 내역을 발행회사에 양도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통지하여야 한다.

4.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종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는 각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발행시 금액 기준으로 권면금액 합계의 50%는 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발행받은 권면금액 합계의 50% 이내에서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5.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취득대가: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의 취득대가로 사채권자의 보유 권면금액 합계 50%의 금액에 대한 3.0%에 해당하는 가액을 수수료로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에 인수인이 이를 선취한다. 사채권자에게 지급된 매도청구권 수수료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는다.

인수인

매도청구권(Call Option) 취득대가

입금

은행명

계좌

번호

입금액

㈜상상인저축은행

금 사천오백만원

(\45,000,000)

국민은행

*************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금 삼천만원

(\30,000,000)

기업은행

*************

윤인수

금 칠백오십만원

(\7,500,000)

KB증권

*************

김두연

금 칠백오십만원

(\7,500,000)

KB증권

*************

6. 매수대금: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매일까지 연 9.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의 수익률(YTC)을 보장하는 금액을,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매매일자별 매수대금은 매도 대상 사채의 권면금액에 다음의 수익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기간  

매매일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수익율

FROM

TO

1차

2024-03-15

2024-03-25

2024-04-14

106.2231%

2차

2024-04-14

2024-04-24

2024-05-14

106.7637%

3차

2024-05-15

2024-05-27

2024-06-14

107.3223%

4차

2024-06-14

2024-06-24

2024-07-14

107.8632%

5차

2024-07-15

2024-07-25

2024-08-14

108.4278%

6차

2024-08-15

2024-08-26

2024-09-14

108.9928%

7차

2024-09-14

2024-09-24

2024-10-14

109.5399%

7. 매도 청구 및 상환 방법: 발행회사는 매도 청구내역서(매도청구금액 및 지급일자 등)를 사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채권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매매금액을 지급한다. 사채권자는 매매금액 입금을 확인한 후 즉시 해당 권면금액의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행회사에게 교부한다.

상기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본사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채원리금, 조기상환수수료, 지연이자, 비용, 기타 본계약에 의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발행회사”의매도청구권(CallOption)행사로인한매매대금포함}를 담보하기 위하여,“발행회사”는ⅰ) 미래에셋증권 계좌에 예금담보 60억원을 예금담보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주)상상인저축은행 - 이사회에서 결정 - 3,000,000,000 -
(주)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 이사회에서 결정 - 2,000,000,000 -
윤인수 - 이사회에서 결정 - 500,000,000 -
김두연 - 이사회에서 결정 - 500,000,000 -






(3) 투자조합 등 단체의 주요출자자 현황
설립근거
법률
최근결산기
재산총액
주요출자자(10% 이상) 비고
성명 지분(%)
- - - - -


(4)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등기임원 경력
성 명 회사 정보 임원 이력 비고
회사명 상장
여부
상장
폐지일
직위 선임일 퇴임일
- - - - - - - -


(5)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최대주주 이력
성 명 회사 정보 최대주주 이력 비고
회사명 상장
여부
상장
폐지일
시작일 종료일
- - - -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023년 '2024년 '2025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재료비 6,000 - - 6,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전환사채 30,000,000 297 101,010 2022년 02월 26일 ~ 2024년 01월 26일 제6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1,500,000,000 286 5,244,755 2022년 03월 31일 ~ 2024년 02월 29일 제8회 무기명식 무보증 비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12,000,000,000 324 37,037,037 2023년 07월 19일 ~ 2025년 06월 19일 제9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전환사채 7,000,000,000 303 23,102,310 2023년 05월 04일 ~ 2025년 04월 04일 제10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소계 20,530,000,000 - (A) 65,485,112 - -
신규 발행 사채권 6,000,000,000 326 (B) 18,404,907 2024년 04월 13일 ~ 2026년 03월 13일 제1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합계 26,530,000,000 - 83,890,019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294,801,656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8.45

* 제8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비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잔액 15억은 당사가 만기전 취득 하였고, 재매각 했으며, 2023년 04월 06일 신주인수권 행사를 하여 잔액과 전환가능 주식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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