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성건설 2024.02.26 16:15 댓글0
1. 제목 | 전자투표제 도입 결정 | |
2. 주요내용 |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 1항에 근거,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정 | |
3. 결정(확인)일자 | 2024-02-26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1) 당사 이사회는 2024년 2월 26일,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의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2024년 3월 26일 개최예정인 제4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는 주주총회장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전자투표 방법 및 절차는 주주총회소집공고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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