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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건설(주)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정기주주총회 전자투표제도 도입결정의 건)

일성건설 2024.02.26 16:15 댓글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전자투표제 도입 결정
2. 주요내용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 1항에 근거,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정
3. 결정(확인)일자 2024-02-26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당사 이사회는 2024년 2월 26일,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의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2024년 3월 26일 개최예정인 제4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는 주주총회장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전자투표 방법 및 절차는 주주총회소집공고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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