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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세우글로벌 매매거래재개 기준가격결정방법 안내

세우글로벌 2021.09.24 17:48 댓글0

매매거래재개 기준가격결정방법 안내
1. 회사명 세우글로벌
2. 주권종류와 가격 주권종류 평가가격(원) 최고호가(원) 최저호가(원)
보통주식 2,470 4,940 1,235
3. 기준가격 결정방법 최저호가가격 및 최고호가가격의 범위내에서 08:30~09:00까지 매도 및 매수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에 의한 매매방식으로 결정된 최초가격이 기준가격이 됨.
4. 매매방법 결정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상하 30% 범위내에서 일반종목과 동일(09:00 이후)
5. 거래재개일 2021-09-27
6. 근거규정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30조 등
7.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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