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우글로벌 2021.09.10 14:42 댓글0
1. 제목 | (주)세우글로벌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 접수 등 관련 안내(2021.09.10) | |
2. 내용 | 동사는 2021년 4월 15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의거하여 심의한 결과 2022년 4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금일(2021년 9월 10일)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사의 심의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2021.10.07限)에 개선계획 이행여부 등을 심의하여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의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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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관련공시 | 2021-03-23 감사보고서 제출 2021-03-23 투자유의안내(상장폐지 기준 해당) 2021-04-13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이의신청) 2021-04-15 기타시장안내(개선기간 부여) 2021-09-10 감사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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