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우글로벌 2021.08.17 14:16 댓글0
1. 검토의견 | 연결 | - | |
개별(별도) | 의견거절 | ||
2. 주요사유 | 전기 감사의견관련 당기 감사인의 의견표명 보류로 인한 의견거절 | ||
3. 회계감사인명 | 서우회계법인 | ||
4. 향후대책 | 동사는 전기 제43기 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범위의 제한 및 내부회계통제 미비의 사유로 인하여 의견거절이 표명되었습니다. 해당 사유로 동사는 상장폐지 요건을 갖추었으나, 지난 4월 상장폐지 이의신청을 통해 상장공시위원회로부터 개선 기간 1년을 부여받았고, 본 반기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도 의견거절 사유 해소를 위한 기업개선 작업을 진행 중 (PA 계약 및 내부회계 관리 제도 도입 등)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기 감사인인 서우회계법인에서는 동사가 기업개선작업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본 반기보고서 상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표명하였습니다. 동사는 현재 국내 최고의 회계법인과 PA 계약을 진행하여 재무제표 작성 검증 및 통제절차 적립과 내부회계관리 제도 운영 계획을 진행 중에 있으며, 당기 감사인의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 해당사항에 대한 명확한 해소 및 적정의견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 ||
5. 접수(확인)일자 | 2021-08-17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관련공시 | 2021-08-17 반기보고서(일반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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